시행 2013.1.4 [충청북도조례 제3527호, 2013.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안에서의 NGO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며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 2.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충청북도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청주시 관내로 한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NGO 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및 편의시설 지원
- 2. NGO의 창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 3. NGO 구성원의 소양교육, 활동가 육성 등 교육실시
- 4.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민간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 5. NGO의 균형발전 도모
-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 7.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8. 기타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위탁협약 체결
-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 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운영 위원회 설치·운영
-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운영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제8조 이용료
- 1. 센터를 이용하는 NGO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시설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제9조 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 1. 센터의 운영비는 이용료, 운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자 의무
- 1.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 1.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2. 도지사는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 1. 4 조례 제3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