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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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7-16 조례 제 3493호
(일부개정) 2013-01-04 조례 제 3527호
(일부개정) 2013-09-27 조례 제 3580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3830호
(전부개정) 2021-12-17 조례 제 4674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도지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 제6조(기본계획 수립)
    •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
      • 2.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3.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4.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
      • 6.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7.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
      • 8. 시·군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 9.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제8조(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
    •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에게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의 시행
      • 2.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 3. 비영리단체 일자리 지원 및 구인·구직, 교육 등 정보 제공
      •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
      • 1. 시민사회에 대한 현황·통계 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
      •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0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③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 또는 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

  • 제11조(시민사회위원회 설치)
    •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5.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 7. 시·군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시민단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위원 2명
      •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분과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7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

  • 제20조(센터의 설치)
    •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권역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군에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립을 권고할 수 있고, 설립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 3.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컨설팅
    • 4.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의 집적·제공
    • 6. 사회통합,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2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23조(센터의 운영)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포상)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12.17. 조례 제467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