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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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 제22조(센터의 운영)에 의하여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치·운영원칙)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의 사무실 소재지는 청주시 관내로 한다.
  • 제5조(사업) 센터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3.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컨설팅
    • 4.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의 집적·제공
    • 6. 사회통합,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 제6조(구성) 센터의 조직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센터장, 사무처, 권역별 분소로 구성한다.
  • 제7조(센터장)
    • ① 센터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에서 선임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상벌 등의 인사관리와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처) 센터의 실무적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그 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위원회) 센터장은 센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0조(설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11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내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1.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2.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
      • 3.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분야 전문가
      • 4. 기타 센터 목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임으로 인한 운영위원의 궐위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2조(권한과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센터 운영 규정 등 제 규정 심의
    • 2. 센터의 예·결산 심의
    • 3.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4. 센터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안
  • 제13조(운영위원장)
    •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부위원장)
    • ①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궐위 시에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장 재선임 직전까지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 ③ 운영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와 의결)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1. 정기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되, 매 홀수 월에 개최한다.
    • 2. 임시회는 센터장, 운영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회의수당 등) 청주 이외 지역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 운영

  • 제1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 2.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익적 시민활동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집단
    • 3. 그 밖에 공익성이 있거나,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집단
  • 제18조(사용허가)
    •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9조(이용료)
    • ① 센터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등을 부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 ②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 예산으로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정 및 기타

  • 제20조(개정) 센터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