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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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
  •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세부 운영절차

  •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 접수마감일(3.31. / 9.30.),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서류는 반려
    •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지정결과 개별 통지

지정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될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19.1.1.~’19.12.31.)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2019.1.1. 이전 단체명의로 개설된 통장)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등 SNS 불인정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임

신청서류 (아래 서류를 연속스캔하여 1개의 저용량 pdf파일로 첨부)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1부
    ※ 신청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바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총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서 및 2019년 결산서 1부
    ※ 예산서․결산서(서식 3, 서식 4)는 예시용으로 변경 가능
  • 2019년도 수입 내역(서식 2) 1부
  • 2019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되면 2019년도 CMS자료 제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방법 : 문서24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문서작성 하되, 제출서류 일체를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스캔하여(낱장스캔불가) 파일 생성하고, 전자문서 작성 후(수신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PDF파일을 붙임 문서로 첨부
    방문제출 불가, 택배·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스캔서류가 방대하여 용량이 크면 첨부서류를 2∼3개 파일로 나눠 저화질(저용량)로 스캔하여 문서24사이트에서 전자문서 여러개(1차·2차) 발송해도 무방)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 기부자 : 없 음 (법인 및 단체후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20.1.1.~'24.12.31.)
  • 지정기간 종료*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15.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효력(5년)이 경과하여 재신청 필요(’16.1.1. 이후 지정된 단체는 재신청 대상 아님) - (예) ’15.12.31. 지정단체 → 신청○ / ’16.6.30. 지정단체 → 신청×

사후이행

  •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아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기준

제도개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 제출서류(아래 서류를 연속스캔하여 1개의 저용량 pdf파일로 첨부) :
    • 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1부 다운로드
    •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③ 고유번호증 1부,
    • ④ 단체 정관(회칙·규약) 1부,
    • ⑤ 2019년 수입 내역 1부, 다운로드
    • ⑥ 2019년 단체명의 통장내역(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 ⑦ 총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서·결산서 1부, 예산서 결산서
    • ⑧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되면 2019년도 CMS자료 제출(해당되는 경우에만)
    * 신청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바람

지정요건 판단기준

형식적 요건
  • 구비서류 제출 여부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서식이 맞지 않는 경우, 전체수입 내역과 세부수입 내역이 다른 경우, 세부 수입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추천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 반드시 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서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 등은 불인정)
    •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대상*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을 검색하여 지정요건, 서류를 확인 → 최초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행정기관(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실질적 요건 : 소득세법시행령상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문구 그대로 기재할 것)
    • 반드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라는 문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으로 기재한 경우 추천 불가
  • 전체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 전체 수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 및 이월금, 차입금 등은 제외
    • 수익사업, 기타수입, 법인 회비·후원금 합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추천 불가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정관의 내용상 친목, 동호회 성격의 사업 또는 경조사비 등 공익이 아닌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천 불가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2019.1.1. 이전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이 있고, 2019.1.1.~12.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사본(앞면 및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은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앞면만 제출한 경우, 통장 세부 내역만 제출한 경우 추천 불가
    • 2019.1.1.~12.31. 기간 중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1개라도 있으면 안 됨)
    • 통장에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천불가
    • 제출된 회비·후원금 세부내역과 통장(cms 포함) 입금내역이 다른 경우, 통장이나 cms가 아닌 방식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 추천 불가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공개내용(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방법(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공개 기간(매년 3월 31일까지)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문구 그대로 기재할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내역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추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