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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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법률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13)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시행령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등록요건(법 제2조)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절차(시행령 제3조)

신청기관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첨부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서류 첨부

  • 회칙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흐름도

※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