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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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하는 경우

1. 개요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

  •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1)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 ④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2)을 하지 아니할 것
  •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⑥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3)에 지출할 것
1)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2)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3)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

3. 추천시 제출서류

  •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
  • ② 정관
  •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④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추천방법

  • ①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1)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2)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1) 매분기별 추천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 2012년도 4분기 추천기한 : 11월 23일(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 이전 등 사유로 조기 마감, 기한 유의)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5.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1) 6년간
  • ②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나.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손비 인정되는 금액 계산 사례
  • 1.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0만원 손비인정(∵ 1,000만원×30%=30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 2. 본인의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60만원 손비인정(∵ 200만원×30%=6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40만원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1)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6.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① 기부금 단체
    • 1)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
      • · 2010년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2010.2.19일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
    •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3) 2)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 4)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5) 2)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 ② 주무관청
    • ① 의 1)에 따라 제출1)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 서식에 따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1)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8.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다만, 주무관청은 2010.2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재지정 추천시 기획재정부로 통보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1)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
1) 매분기별 명칭변경 접수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