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부과 및 징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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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료)

  • 센터를 이용하는 NGO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시설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센터 이용료

센터 이용료에 대한 구분, 기분, 이용료(기본, 추가), 비고,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근거
기본 추가
회의실
(강당)
평일 3시간 이내 50,000원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냉·난방 시설 이용시 :
이용료의 20% 가산
조례
토·일·공휴일 3시간 이내 70,000원
지식나눔터
(교육실)
평일 낮 3시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운영규정
평일 저녁, 주말 3시간 30,000원
회의실
(소, 중)
평일 낮 3시간 10,000원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간당 20% 가산)
  운영규정
저녁, 주말 20,000원

지역현안 과제, 사회적 약자 인권(장애인, 소수자) 등의 단체와 개인이 외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본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