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상담과 노동법률 지원
연구, 조사 그 밖에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회의제의 제기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토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연대 활동 그 밖에 노동·사회단체의 노동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노동력 제공
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노동행정기관을 상대한 행정 감시와 개선 활동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지원
노동인권센터의 회원을 늘리고 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