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
자신이 가진 능력의 0.1% 정도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자
자원봉사 및 기부, 자선관련(정책개발,교육사업, 홍보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사회복지관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