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
헌법이 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정신 아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및 민족공존을 이룩하기 위하여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 그리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포럼에 관련한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한반도평화와 통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사업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는 연구 및 출판사업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
회원들의 친목과 교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