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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재개발 출구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상세정보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재개발 출구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22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청주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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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매몰비용 지원 등

재개발 출구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청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간 청주시는 정비지역만 지정해놓고 모든 것을 주민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는 사이 잘못된 개발이익 정보 등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심화시켜 놓았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당사자인 주민과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안 제13조),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안 제14조), 추진위원회 비용보조(안 제16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비지역 해지를 위한 출구 전략의 핵심사항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방법과 비용, 추진위원회 해산 시 매몰비용 보조,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방법, 조합장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선출기간 규정 등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단체와 재개발 반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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