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계좌 농협
    301-0102-2620-71
    사단법인충북시민재단
  • 전화번호 043-221-0311
    팩스번호 070-7204-1347

기부자

홈으로 이동>(사)충북시민재단기부기부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상세정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3
첨부 조회 3108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인증요건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 ⑥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1. ① 경영컨설팅
  2.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3. ③ 시설비 등 지원
  4. ④ 세제 지원
  5. ⑤ 사회보험료 지원
  6. ⑥ 전문인력 채용 지원
  7. ⑦ 인건비 지원
  8. ⑧ 사업개발비 지원
  9. ⑨ 모태펀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전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다음글 예비사회적기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