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지원 확대 정책제안 상세정보
충북시민사회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지원 확대 정책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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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지원 확대
 
1. 필요성
 
❍ 서구 선진국에서의 NGO의 성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업 후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NGO의 정부와 기업 등 외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적게는 40%(일본)에서 많게는 72%(독일)에 이르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대개 30%에서 68%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alamon & Anheier, 1996).
❍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할 대표적인 법률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등이 있다.
❍ 충북도는 매년 11억8천만 원이 넘는 재원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충북NGO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기초하여 충북도 및 각 기초자치단체 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와 제도들은 충북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장기적 정책하에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상위법에 근거하거나 부분적인 필요성에 기초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다.
❍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같이 재정지원과 관련된 지원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장소의 제공,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에 애로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 참여기회의 확대 및 제도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지역사회 건강한 변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독립성과 자립성,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 지역과 부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제시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참여하는 시민문화가 있어야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 내부가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충북NGO 현황
 
❍ 2014년 5월 현재 충북도내에는 약 45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334개이며, 이중에서도 55.3%가 청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주권에 있는 규모 있는 단체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의 NGO활동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 활동이 거의 없는 단체가 116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활동 단체 현황>

 
  합계 청주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청원
조사
단체
450 249 41 33 12 3 21 18 19 19 10 10 15
% 100 55.3 9.1 7.3 2.7 0.7 4.7 4 4.2 4.2 2.2 2.2 3.3
활동
단체
334 193 29 28 12 3 19 10 11 10 4 8 7
% 100 57.8 8.7 8.4 3.6 0.9 5.7 3 3.3 3 1.2 2.4 2.1
 
<지역별 단체 현황>

 
  지역 활동단체 해산단체 연락두절
(확인불가)
응답거부
(미참여)
조사 합계
1 청주시 193 8 48 22 249
2 충주시 29 -  12 3 41
3 제천시 28 1 4 5 33
4 괴산군 12 - - 2 12
5 단양군 3 - -  -  3
6 보은군 19 -  2 1 21
7 영동군 10 - 8 -  18
8 옥천군 11 - 8 1 19
9 음성군 10 - 9 1 19
10 증평군 4 2 4 -  10
11 진천군 8 -  2 -  10
12 청원군 7 -  8 1 15
13 총합계 334 11 105 36 450
 

❍ 상근실무자 현황상근활동가는 총 676명으로 혼자 일하는 비율이 28.1%로 가장 많았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상근활동가의 역량에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북의 NGO 역량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상근활동가가 한명도 없거나 반상근인 단체가 24.6%, 1명인 단체가 28.1%로 1명 이하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상근활동가가 있는 단체의 70.6%가 청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의 청주 집중도가 61% 수준인데 상근활동가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장도 높아 충북NGO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안
 
1) 충북도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 지역 시민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북도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이 관한 조례’제정으로 시민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충북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도정참여 활성화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사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지원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공정성 개선 등을 위한 시민사회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2) 충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도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가칭 충북도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NGO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이 함께 계획하는 도민참여형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도내 시민사회 균형발전 위한 권역별 NGO센터 지소 개설
- 시민사회 중간지원기관 충북NGO센터가 도내 NGO균형발전, NGO센터 사업비 확충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NGO센터의 공간적 확장과 인력 확대로 기초단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충북도 출장소와 같은 개념의 NGO센터 지역 지소 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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