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방사능급식의제 상세정보
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방사능급식의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1
첨부 조회 3305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지방선거 의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과 시민참여기구를 구성
 
1. 현황과 문제
-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문제는 앞으로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다.
- 지금 한국은 일본 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가공식품, 비료, 각종 공산품 등을 특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재료들이 아이들의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초중고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에 몇 대 되지 않는 방사능식품측정기, 30분 만에 검사하는 신속검사법,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불투명한 검수과정 등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 지금 전국적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세종, 부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밖에 지역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충북지역에서는 교육청, 도청 등 관계기관은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주충북지역 16개 시민단체, 교육학부모단체, 먹을거리단체 등이 연대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이란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1) 어린이급식 식재료 내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도교육청과 충북도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품되는 식재료와 관련, 공급업체 및 영양사 등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과 식단 구성 등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시킨다.
- 도교육청과 충북도는 이들 식재료 내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급식학교와 납품업체에 대하여 10%이상의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순도식품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고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자체적인 검수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으로 안전한 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으로 어린이 급식 재료 내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기준과 검사체계, 품목, 시기, 방식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업무를 감시감독한다
- 도교육청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과 식단 구성에 대한 지침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축한다.
2) 관련 조례 제정
- 위의 어린이급식 식재료 내 방사성물질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급식 조례안’을 되도록 제정한다.
 
3. 추진방법
- 도교육청(유치원, 초중고), 지자체(어린이집), 학부모 및 관련 단체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운영체계 등에 대한 논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지방선거 이후, 도의회 또는 관계기관의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한다.
- 2015년 회계년도(추경)에 관련 예산 확보 및 “방사능으로 안전한 급식위원회” 구성하고,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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