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농민의제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21 |
첨부 |
농민의제.hwp |
조회 | 3412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3가지>
1.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조례 제정 - 최근 몇 년간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군에서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도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실제 실행까지는 요원하다. -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조례는 지난겨울 조류독감과 구제역등의 축산분야의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작년 고추, 양파, 감자 등의 가격이 파동수준으로 폭락하였을 때, 산지폐기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실제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이다. - 산지폐기의 방식은 도단위 대응팀을 구성해서, 도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할 물량을 비축하고, 나머지는 산지에서 농축산물을 확인 후 폐기한다. - 생산비의 산출은 농민이 참여하여, 농자재와 인건비, 농기계사용료를 포함한 생산비를 매년 산출한다. ex) 무안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쌀 전면 개방 반대! 충북 쌀값 23만원 보장 - 정부가 먼저 나서서 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하나의 생산품목이 아니라 농업을 대변하는 생산품목입니다. 또한 쌀이 무너지면 다른 품목으로 몰리게 되면서 농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 쌀직불금에 더해서 군단위 직불금, 종자대 지원사업등 전면 정비하고, 도 경영안정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충북 쌀값 23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로컬푸드지원 조례 제정 - 충북 일부 시·군에서 군 단위 로컬푸드 조례가 있지만 실행은 발걸음 수준입니다. 도단위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만들고, 통합청주시에서 먼저 도농상생의 로컬푸드 모범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로컬푸드를 위한 조레와 함께, 생산농가의 구성, 유통센터의 마련, 농가 소규모가공의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이전글 | 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문화의제 | ||
다음글 | [제천참여연대, 6.4 선거 후보 토론회 등 공약검증 및 매니페스토 운동 일정에 관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