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상세정보
공공재로서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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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은 2009년 165병상의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였다. 최초 위탁은 효성병원이 맡아서 개원을 했지만 임금체불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중도 운영을 포기하고 2012년 CNC재활병원으로 운영자가 바뀌었다. 당시 청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 ...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당부한다”고 하였지만 다시금 노사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노인병원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재이고, 운영권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시노인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단순히 노사간의 갈등이기 전에 공공재로서의 그 역할을 견인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청주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되어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만 강변하고 있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역시 똑같은 말들이다. 그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시노인병원 설치운영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시노인병원의 과오적 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는가?

근본적인 문제들은 2009년 효성병원이 위탁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아래 회의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전국에서 잘된 병원들을 견학했고 이후 방향 정립을 요구했는데 청주시는 이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결국 효성병원 운영시절의 문제가 다시금 반복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2013. 11. 28 청주시 복지환경위원회의 흥덕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시의원 :  특히, 부산제일병원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서로 직책이 없이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가 그 체계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도 안 했고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현재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고, 그 방향에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담당 : 죄송하지만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협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정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시의원 : ....  우리가 그 사업설명서 다 받고 그거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도 안 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 보건소담당 : 예, 그렇습니다.

○ 시의원 : 병원장한테 그걸 떠넘기면 안 되죠.
○ 보건소 담당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노인병원의 운영의 독립채산제와 관리감독은 별개이다!

현재 청주시의 입장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기에 청주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고 단순 노사의 문제라고만 바라보고 있다. 청주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아래 회의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이고 개입여지가 없다면서 왜 이런 행정조치를 했는가?
 

[ 참고자료 ] 2013. 11. 28 청주시 복지환경위원회의 흥덕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시의원 : 거기에 없는 직원이 있죠?
○ 보건소 담당 : 예, 그렇습니다. 없는 직원이 아니고요. 노인병원에 작년까지 근무했다가 올 1월 1일 자로 씨앤씨 병원에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원장이. 파견 보낸 사항은 자기가 노인전문병원이 공립병원이고 독립채산제라는 자체를 이해 못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고 즉시 시정 보완해서 12월 20일에 씨앤씨 병원에서 환급받았습니다. 봉급, 급여 준 5,900만 원 정도를 다시 환급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시노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직원의 정원·직종·직무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운영일지, 직원의 근무상황·급여, 회계에 대한 기록 등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시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직무유기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노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예계약과 같은 근로계약서로 인한 노동권 파괴문제, 정확한 종사자 인원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회계 조작의혹과 과도한 병원장 판공비문제, 인사관리 불명확성과 불법적 CCTV 설치 의혹 등 불안정적인 병원운영시스템 등의 문제들에 대해 청주시가 조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실시하였다면 사전에 문제의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회의록은 청주시의 직무유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 참고자료 ] 2013. 11. 28 청주시 복지환경위원회의 흥덕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Q. 시의원 : … 병원을 하려면 모든 보고를 청주시장한테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노무관리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확인했습니까?
A. 보건소담당 : 결과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Q. 시의원 : (회계보고서에 대해) 받았으면 2013년 3월이나 그중에 언젠가는 이걸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A.보건소담당 :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Q. 시의원 : … ‘본인은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게 노예계약이지 뭡니까?
A.보건소담당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시노인병원은 공공재로서의 공공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 파행만을 격어 오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일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노사의 문제라고만 하고 있다.

결국 평행선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시노인병원이 다시금 공공성을 회복하여 향후 노인복지의 공공 의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청주시, 노사 양측에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안은 일차적으로 선 정상적 운영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1. 고용노동부 중재안을 병원 측은 즉각 수용하고 청주시 역시 병원 측에 수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중재안 ]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인 ‘24시간-24시간-9시간’근무제를 시행한다.(노동조합 요구안은 추가인력충원 및 비용발생이 없음)
•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합리적인 교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9월경) 이를 토대로 노사합의에 간병 3교대제로 전환한다.


- 위 중재안은 노사문제의 권위 있는 정부 측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대안이고 이를 노조가 수용하였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력충원이라는 부담이 없음에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 청주시는 시노인병원의 정상화를 시켜야 할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노조파업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문제해결의 당사자 입장에서 즉각 정상화를 위해 병원 측에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 현행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의무) 5항에는‘ ...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있고, 제12조(위탁의 해지) 2호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명기하고 있기에 충분히 청주시는 행정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문제는 청주시의 의지의 문제이다.

2. 시노인병원 한수환 병원장은 병원 종사자들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자로서 현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즉시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해야만 한다.

- 위 중재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 노동부의 중재안은 병원 측에 전혀 부담이 없는 중재안이다. 그저 자존심 때문에 노조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중재안이라는 소인배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야 한다.
- 이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3. 시노인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향후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 노무관리 등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청주시 자체 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병원장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세무조사’만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청주시가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한다.
- 조사된 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결과 보고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시노인병원은 공공성이 생명이다. 시노인병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청주시장께서는 2012년 재개원시 축사를 통해 “ ...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당부하셨다. 공공성을 강조하신 내용이다.
- 하지만 현재적 문제들은 과거 효성병원 때와 같은 양상들의 반복적인 문제들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차후 운영시스템을 지역 공모가 아닌 전국 공모를 통한 건강한 운영자를 찾아내는 방안과 시 출연 법인화화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청주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5. 노조, 사측, 청주시와의 대화와 신뢰가 회복 되어야 한다.
- 노조 측은 관리감독 기관인 흥덕보건소 측에서 사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기에 시장님께 대화요청을 하였지만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였다.
- 대화에 소극적인 시청의 대응이 노조를 자극 했지만, 서로 간에 대화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 노조, 사측, 청주시의 상호신뢰 속에서 대화가 지속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2014. 4. 1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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