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과 납품받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상세정보
‘불량 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과 납품받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3
첨부 조회 3630

시민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과

이를 납품받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축산물’ 5.5톤을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대형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80여 곳에 납품해 110억 원가량의 폭리를 취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불량 축산물이 납품된 곳을 보면 청주의 유명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시설에 ‘불량축산물’을 납품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덕행위로 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1년 청주의 유명 음식점에서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일부는 해장국을 만들어 판 사건이 있었다. 당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들을 속이고, 양심을 속여 불량 먹거리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업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공익소송에서 승소했고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신적 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생산업자와 유통업자가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이었다.

 이번 사건 또한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대량 유통이 가능한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주로 ‘불량 축산물’을 유통시킨 것을 고려하면 납품 받은 곳에서도 ‘불량 식품’임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불량 축산물을 유통시킨 업자뿐만 아니라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에 수사결과 이를 ‘불량 축산물’임을 알고서 이를 가공해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내놓은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먹거리를 이용해 ‘불량식품’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양심불량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의 잣대로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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