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제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하라! 상세정보
청주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제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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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경기도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해제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하라!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06년도에 청주시가 ‘2021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환경 확산, 기존 주택재고 및 주거지 관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성 위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 조합, 일반시민, 개발업자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시민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클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경기침제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정비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재개발 지정구역 주민이 보고 있다. 과거 청주시장들은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재개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양 포장했지만, 현재 재개발 사업은 ‘미운 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청주시는 수차에 걸친 재개발·재건축반대 주민의 요구에 떠밀려 ‘개략적인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계획대로 4월에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안이 시의회에 통과된다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도 8월 말에서 9월 말쯤이나 가능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개발 여부를 주민에게 묻고 이를 통해 반대동의서 50%를 받기에는 2015년 1월 31일까지의 한시법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출구전략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낮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 올 3월에 발표했다. 경기도는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새 기준안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은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1.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해제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하여 재개발 지역의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높여라. 그리하여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해산해야 주민부담도 줄고, 청주시의 책임도 가벼워질 수 있다.

 둘째, 과거 무분별한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6.4지방선거를 통해 재등장하는 것에 우려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장밋빛 환상’ 아니라 ‘잿빛 환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주시장 예비 후보자 중 다시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들고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셋째, 청주시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조속히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해라! 행정절차를 이유로 실태조사가 늦어질 경우 출구전략의 실효성은 사라진다. 조례제정부터 실태조사까지 청주시는 재개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일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조속히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이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 4월 2일
 

청주시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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