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KT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 상세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KT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26
첨부 조회 4176
경실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KT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KT, 본인확인기관임에도 세 차례나 개인정보 털려
오늘부터 한 달 간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

연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억 건이 넘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지난 6일, 981만 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은 반복된 유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불이익보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KT는 올해뿐 아니라, 2004년(92만명)과 2012년(870만명)에도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바 있다. 더구나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임에도 지난 1년여 간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실련은 전국 경실련과 함께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 및 홈페이지(http://ok.or.kr) 링크를 통해 오늘부터 한 달 간(3.18~4.17),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KT 피해자를 모집한다. 참여 비용은 1인당 1만원이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이다. 공익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하여, 향후 소비자 권리 구제에 지속적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평생 유지되고 중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무방비로 유출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라.
둘째,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라.
셋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넷째,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라.
2014년 3월 1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KT정보유출 공익소송 안내 ]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충북경실련 홈페이지(www.ok.or.kr) 링크 및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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