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벌금형 선고와 관련- 상세정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벌금형 선고와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첨부 조회 3997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벌금형 선고와 관련-
  
1. 지난해 3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부정에 대해 감사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김씨 등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사권자인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오늘 청주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김모(59)씨와 손모(58)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하였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범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정작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들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 당시 감사원 보고서는 교육감의 지시로 인사비리가 발생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관련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인사비리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승진하기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공무원 승진 규정은 복잡하며 체계적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결과 성실하게 일하는 선의의 경쟁자들 대다수가 피해자로 전락했고, 공직자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충북도교육청의 신뢰는 무너졌다.
 
 
4. 우리는 재판을 통해 비리의 핵심 몸통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기용 교육감은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충북교육계 수장인 이기용 교육감은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법적 책무와 별개로 윤리적 기본 책무마저 소홀히 하여 충북교육가족 전체를 수치심에 빠뜨린 만큼 충북도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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