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 중 반부패 청렴 관련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 상세정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 중 반부패 청렴 관련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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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 중
반부패 청렴 관련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1월 29일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현 청주시와 청원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통합 청주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안 430건(제정안 385건, 폐지안 45건)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충북참여연대 반부패특별위원회는 통합 청주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가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안 중 공직비위와 관련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안’,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청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안’,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첫째, 청주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본자세와 업무숙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직비위 근절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당연히 지녀야할 기본자세와 의무도 규정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공직비위는 근절될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청주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본자세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반기별로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자치단체별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공직자들이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청주시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향후 통합 청주시에는 행정기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합 청주시 공무원들의 인식 속에 행동강령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함은 물론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안’ 제23조 1항 중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를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통합 청주시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야합니다.
 
 
2.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첫째, 제8조(신고처리) 중 2항과 4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제8조는 2항은 ‘시장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옳고 그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자는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 조항은 해석에 따라서 신고자 신변노출 위험, 신고자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고자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8조 4항은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 관련한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때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위협 등으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신고의 내용과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굳이 제8조 4항을 조문화할 경우 행정기관의 면피성 조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보상금을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그에 걸맞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발생한 KT&G와 같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있으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의 경우 10배이내에서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신빙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 보상금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은
 
첫째,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에는 포괄적 징계기준은 있으나 개별 징계기준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징계기준안에 보면 ‘공금횡령․유, 업무상 배임’에 대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해임-강등,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해당행위가 어떠한 징계를 받게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는 유형 및 업무별로 세세한 징계사유와 징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도 유형별 업무별로 명확한 징계사유와 징계기준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이 해당행위가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부가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청주시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안에 보면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해당행위가 얼마의 징계금이 부가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징계부가금 기준을 세밀히 제시하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 발생시 감독자 문책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의 도입은 물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기본 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도미비로 인해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부터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청렴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청렴성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합니다. 이번 의견서는 이러한 통합 청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반부패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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