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진천공장 고3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명 상세정보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고3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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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진천공장 고3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명
 

 
지난 20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기숙사에서 정식채용을 앞둔 19살의 학생이 투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소재의 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CJ제일제당 청년인턴으로 일해 오던 김모군은 직장에서 폭행과 괴롭힘, 음주강요에 시달려 왔다는 정황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설 대목을 맞아 물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강요받는 등 혹사를 당했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트위터를 보면 ‘말하면 회사에 못 다닌다, 무섭다, 회사 나가고 싶다, 살아 있는 게 고통’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힘겨워 했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린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의 책임이기도 하다.
 
현장실습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에 다양한 현장실무를 체험하고, 현장 전문성을 살려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인턴, 취업 역시 현장실습의 영역이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말해주듯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제대로 된 현장실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취업률로 특성화고등학교를 평가하면서 경쟁에 내몰린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위장취업과 묻지마 취업까지 시키면서 아이들을 내보내는 현실이다. 기업은 저임금과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실습생들을 착취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해도 묵인하거나 수용해야 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말하지 못한다.
 
일선 특성화고의 교사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느 업체든 학생들을 보내기 바쁘고, 일상의 학교업무도 넘쳐 적극적으로 현장실습 지도를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당국이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청소년의 노동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비통한 이번 사건이 발생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요청한 대표자 간담회조차 거부할 만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평소 관심과 의지가 없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고3 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바라며,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1. 사건 당사자인 CJ제일제당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는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이와 함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2.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을 강화하고, 운영방법을 체계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3. 실습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과 불합리한 환경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라.
 
4. 취업률을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별 성과급에 반영하는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 정책을 중단하라.
 
5.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은 일상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4년 1월 27일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빵과장미’,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KYC,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년유니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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