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상세정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9
첨부 조회 362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1. 2013년 12월 20일,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청명학생교육원에서 ‘행복한 교육세상을 여는 충북교육 3.0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며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교육원은 음주 적발 시 퇴실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교육시설이다. 음주를 금한 학교시설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이 음주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2. 충북도교육청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교육원 원생을 조기 귀가조치 함으로써 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했으며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밤늦도록 수발을 들게 하는 등 노동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사적 필요에 의해 직원을 강제동원하고,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2. 2013년 7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원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원장의 부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퇴임한 전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전 원장이 교육원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일 경우 당시 원장은 공무원의 공직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충북도 이기용 교육감 또한 관리 감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4. 2014년 1월 4일, 이기용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감한 시기에 정당행사에 참여함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교사가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처사와 비교할 때 이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위 사항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감사원은 충북청명학생교육원에서의 음주행위 및 도박의혹, 이기용 교육감의 정당행사 참석의 정치 중립성 위반여부 등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힘으로써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값하는 조치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다시 정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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