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개최 상세정보
[충북경실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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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개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를 1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국회정치쇄신차원에서 공약한 새누리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시한이 1월 28일로 다가옴에도 전혀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으로 집권여당이 공약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2월 첫째 주까지 여야합의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한 번도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는 데도 새누리당이 마치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위헌성을 핑계로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 시한을 넘기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히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법안도 마련된 만큼 이제 시간 없음을 이유로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안을 제시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과 당해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는 20 대 80으로 하고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의 후보자는 여성으로 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또는 의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자라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초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받지 못한다고 공표하거나 암시하는 선거운동을 금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정당 표방제’ 도입을 전제로 정당의 지원과 내천을 금하는 조항과 이의 위반에 따른 엄격한 벌칙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당공천 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대통령선거 이후 여야정당과 국회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 정기국회 안에 꼭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작년 내내 전혀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정당으로서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국민의 외면을 받는, 신의 없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조속히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는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27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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