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청주시에 요구하며 상세정보
재개발 지역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청주시에 요구하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3
첨부 조회 3276
<기자회견문>
 
재개발지역 주민의 마지막 희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청주시에 요구하며.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올 9월에 제정 공포 했습니다.
 
청주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 10%의 동의를 얻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직 3구역은 토지소유자 655명의 10%가 넘는 78명의 동의를 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청주시는“조례 제14조(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④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신청인ㆍ토지 등 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청주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위한 위원회 혹은 용역관련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정법에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먹이며 청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도에 협의 공문을 띄워 알아봐야 한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태도로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청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정법상 주민 50%이상 동의로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묶여 고통을 당하는 지역주민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는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갈등해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주시가 조속히 위원회 및 용역 예산 편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들은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청주시 재개발 지역 원주민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수없이 요구하고 요청해도 번번히 거절당하고, 책임을 주민에게만 떠넘기는 후진적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재개발지역 중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재개발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스스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후진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주민 생존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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