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위한 제안/충북참여연대 상세정보
주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위한 제안/충북참여연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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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에 제안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
 
 
청주시가 시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청렴정책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앞서 개선과제로 제시한 청주시의 강력한 반부패 척결의지표명과, 청렴성이 청주시 공직자들의 기본덕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실질적 의미의 개방형 감사관제 운영이 수반되어야 청주시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동하고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정책, 청렴한 조직문화, 단체장의 의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주시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정책을 제시한다. 이번 제안이 시민이 신뢰하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청주시에 제안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비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청주
목표 비리척결을 통한 부패 제로 청주시
분야

정책
부패방지 시스템 제도개선 청렴의식 확산
- 청렴 T/F팀 운영
-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 감사관 핫라인 운영
- 감사관 전용 사이버방 운영
-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업무배제(직위해제)
- 병살제 도입
- 부패영향 평가
- 업무추진비 공개 강화
- 공직내부비리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지원제도 도입
- 부패 행위자 담당 업무제한
- 입찰시 청렴도 평가 항목 신설
- 계약시 청렴조항 명시
-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 강화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특화
 

1. 비전과 목표
자치단체는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하며,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주시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비전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청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하에 부패 비리 없는 청주시를 목표로 ‘비리 척결을 통한 부패 제로 청주시’를 목표로 정하였다.
 
 
2. 정책제안
반부패 청렴정책을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과 청렴의식 확산으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부패방지시스템
 

 

정책 요약
① 청렴 T/F팀 운영
․반부패 청렴정책의 정상추진 및 강화를 위해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②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 감찰 업무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① 청렴 T/F팀 운영
 
○ 주요내용
- 반부패 청렴대책 T/F 구성 및 운영
- 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관, 실국장 등이 참여
- 시정 전반의 부패방지를 위한 방향설정,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 및 평가 등
 
○ 현재 시행 여부
- 현재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공직사회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마련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 필요.
 
 
②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 제도의 주요 내용
-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 감찰 업무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
- 청주시의 반부패 청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행정기관의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 현재 시행 여부
-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청주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 필요
 
 
③ 익명제보 시스템 및 감사관 핫라인 등
청주시는 부패 비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익명제도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기존의 감사관 핫라인과 감사관 전용사이버방 운영, 비위행위 자신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감사관 핫라인과 감사관 전용사이버 방, 비위행위자 자진 신고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제도개선
 

 

정책 요약
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One - Strike Out)
․한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만으로 해임이상 징계, 공직에서 퇴출
② 금품․향응 비위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비위행위로 불구속 될 경우 직근․차상급자에 대한 ‘경고’ 또는 ‘훈계’처분
③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업무배제(직위해제)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은 수수금액,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④ 병살제 도입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 중재하는 자 고발 병행
⑤ 부패 행위자 담당 업무제한
․부패행위 공무원의 현장 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제도 도입
⑥ 부패영향 평가
․자치법규의 입안 및 집행시 부패유발 요인 분석 평가하여 비리원인 사전차단
⑦ 업무추진비 공개 강화
․전 부서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⑧ 공직비리 내부고발 활성화 지원제도 도입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⑨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청렴도 평가 항목 신설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청렴도 항목을 추가
⑩ 계약 사항에 청렴 조항 명시
․관급공사 등에 청렴사항 명시 후 위반 시 계약 해지 항목 추가

 
 
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One - Strike Out)
 
○ 제도의 내용(서울시)
-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
- 적용대상 : 수수금액과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➀ 공금횡령 ➁ 금품·향응수수 ➂ 정기·상습 수뢰· 알선 ➃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
 
○ 현재 시행 여부
- 현 청주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 충북도는 2010년부터 공금횡령, 금품 수수·향응수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겨우 중징계 이상의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공직비리 척결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금품·향응 수수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는 조치가 필요
- 이로 인해 금품·향응 수수 등 전통적인 비리행위가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청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충북도 또한 현재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보다 강화하여 제도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음
 
 
②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 제도의 내용(전남도)
- 비위행위로 구속될 경우
직원 : 담당 → 직위해제, 과장 → 인사조치
담당 : 과장 → 직위해제, 국장 → 인사조치
과장 : 국장 → 직위해제
- 비위행위로 불구속될 경우
직근․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
 
○ 현재 시행 여부
- 2013. 6. KT&G 부지매입 관련 뇌물사건 발생 후 청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대책을 보면, 병행추진하기로 한 감사관-2931(2012. 9. 10.)호의 내용 중 “소속직원 2회 이상 비리 발생 시 상급자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있음
 
○ 제도 보완의 필요성
- 비리의 내용, 정도에 대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2회까지”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사안이 중하다면 단 1회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성 있음
- 상급자 연대책임의 내용도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적용상 어려움 있음
- 앞서 본 전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봄. 상급자에 대한 책임이 ‘인사조치, 직위해제, 경고, 또는 훈계’로 징계처분은 아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③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업무배제(직위해제)
 
○ 제도의 내용(서울시)
-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은 수수금액,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시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3개월 이내 기간 대기명령
 
○ 현재 시행 여부
- 2013. 6. KT&G 부지매입 관련 뇌물사건 발생 후 청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대책을 보면, 병행추진하기로 한 감사관-2931(2012. 9. 10.)호 내용 중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시 최대양정 엄격 적용” 이라는 내용 있으나,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 없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위 감사관-2931호는 “최대양정 엄격 적용”이라는 추상적 대책만 있어 실효성 떨어짐
-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은 수수금액,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하도록 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있음(법률상으로는 인사권자의 재량)
 
 
④ 병살제 도입

○ 제도의 내용(서울시)
-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에게도 고통 분담
-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 중재하는 자 고발 병행

○ 현재 시행 여부
- 현 청주시는 Double Play (병살)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에는 편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 제공하는 자가 있다.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공직자 처벌과 더불어 원인 제공자에게도 고발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시키므로 부패의 환경을 제거하는 일차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⑤ 부패 행위자 담당 업무제한

○ 주요내용
- 부패행위 공무원의 현장 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제도 도입
- 대 상 : 직권 남용으로 인한 배임 행위 또는 피해 발생,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
- 현장 지원 업무 기간 및 사회봉사 시간(2주 8시간)
․견책 : 3개월
․감봉 : 6개월
․정직, 강등 : 12개월
- 현장지원 업무 : 환경 정비(거리 청소,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 단속 등), 불법 광고물 제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사회봉사 분야 : 사회복지 시설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전개(2주당 8시간 시행)

○ 현 행
- 청주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 시행 중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담당업무를 제한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 부여와 근무성적 평정 제한
 
 
⑥ 부패영향 평가
 
○ 주요 내용
-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입안 및 집행에서부터 부패유발 요인 분석, 평가함으로써 비리의 원인 사전차단
 
○ 현재 시행 여부
- 2010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평가항목
․ 규정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 제재수준, 특혜발생 가능성)
․ 공무원 재량의 적정성(재량의 명확성, 재량범위, 재량기준)
․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 2010년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 평가 후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자치법규 제정시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제도 시행 필요
 
 
⑦ 업무추진비 공개 강화
 
○ 주요 내용(서울시, 전남도)
- 전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 현재 시행여부
- 현재 청주시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청주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음
 
○ 제도 확대의 필요성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민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해야 함.
 
 
⑧ 공직비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외부 포함)
․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업무 연계로 보복 징계 금지 제도 마련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안 강화
․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인사시 인센티브(우수 공무원의 특별 승진 제도 도입, 인사 가점 제도 신설)

○ 현 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현재까지 선언적 의미)
- 청주시는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다수의 부패행위는 내부의 묵인 하에 발생, 내부에서 부패행위 제보시 조직적 따돌림 또는 보복행위(낮은 근무성적 평정 또는 징계 유도 등)인사고과 점수 보복징계 등)로 내부 고발 차단


⑨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청렴도 평가 항목 신설

○ 주요 내용
-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청렴도 항목을 추가하여 부패 관련 업체 및 부패 퇴직 공무원 채용 업체에 감점 부여

○ 현 행
-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인 시공경험과 경영 상태 등만을 고려하여, 부패 관련 업체 및 부패 관련 전직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제재 불가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관급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 참여업체의 청렴의무를 강화하여 부패 공직자가 퇴직 후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할 필요가 있음
 
 
⑩ 계약 사항에 청렴 조항 명시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또는 물품 구매 계약 시 청렴 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시하여 청렴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 현 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건 구매, 각종 공사 등의 계약 시 청렴 조항이 전무하여 각종 설계변경, 공사 감독 등의 사유로 수주업체에서 계약 또는 감독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잔존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관급공사 등에 있어 참여업체들의 청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부패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3) 청렴의식 확산
 

 

정책 요약
① 연간 청렴의무 교육 이수시간 강화 및 청렴교육의 일상화
․반부패 청렴교육 15시간 의무이수제 각 부서별 분기별 연찬회 개최 등
② 공직생애주기별 청렴특화교육
․공직자의 특수한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교육

청주시는 올해부터 청렴마일리지제 운영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올해 제도를 도입 2014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① 연간 청렴의무 교육 이수시간 강화 및 청렴교육의 일상화
 
◯ 주요내용
- 현재 연간 80시간으로 구성된 공무원 교육과정 중 공직자의 청렴, 반부패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간 15시간을 청렴, 반부패 교육으로 구성
- 전 직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각 직급 및 직군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진행
- 연간 15시간 의무이수교육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과 사이버 교육 병행
- 각 부서별 분기별 자체 청렴교육 연찬회 개최(자체 교육, 관련 도서 연구, 관련 전문가 초청 연찬회, 토론회 등 반부패 청렴의 일상화 유도)
- 각 직급 부서 상황에 따른 대응 및 바람직한 청주시 공직상 등을 담아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반부패 청렴 책자 제작(상시휴대 가능한 소책자,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e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 현재 시행 여부
- 2013년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직급별 연간 교육 이수시간 중 7시간 이상 청렴교육 필수 이수가 계획되어 있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공무원의 공적책무와 부패문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청렴관련교육 및 청렴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공직생애주기별 청렴특화교육
 
◯ 주요내용
- 연간 의무교육 외에 공직자의 특수한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교육 진행
- 신규임용자 : 임용 후 1년 이내에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공직자 대응방안, 바람직한 공직자 상 등을 중심으로 5시간의 청렴교육 진행
5급 승진예정자 : 공직자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주요부패사례 대처법등 15시간의 청렴교육 진행
4급 이상 고위공직자 : 공직자 사회공헌, 청렴리더쉽 등 15시간의 청렴교육 진행
- 1박2일의 숙박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식 교육과 상황극 연습 등 참여형 교육을 함께 진행함.
 
◯ 현재 시행 여부
- 현재 신규임용자 및 5급 승진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및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이 과정 안에 각 직급, 업무별 특화된 청렴관련 교육을 통해 부패의심사례 대응 및 비리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공직자의 신규 임용, 중간 및 고위관리자로의 직급변화 등 공직생애 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등 청렴교육의 지속적이고 주기별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전체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켜나가야 함
 
 
 
지방정부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청렴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주시가 올 한해 불거진 각종 사건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청주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제안은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대내외에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정책은 내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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