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출범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상세정보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출범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2
첨부 조회 3376

[출범선언문]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출범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은, 중소상인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재벌 대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반면, 지역 중소상인과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충북지역 상인들은 지난 2009년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문제와, 재벌 유통기업의 골목슈퍼 진출에 반대하며 대규모 철시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청주에서 시작된 상인들의 외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 규제는 미흡하고,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편법으로 지역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협하던 유통기업은 골목슈퍼와 도매유통까지 넘보는가 하면, 대규모 아울렛을 진출시켜 지역 중심 상권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은 우량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지역자본을 빨아들이는 대기업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중소상인 · 중소기업 현안 이슈 및 관련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도내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시민과 함께 풀뿌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입장]

중소상공인 관련 법안 즉각 제‧개정하라!

작년 9월 18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중소상인단체는 전국 20여 곳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동시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현안인 3대요구안과 6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 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육거리시장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중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 롯데쇼핑 하모니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이어 홈플러스365, GS슈퍼마켓까지 변종․편법 SSM으로 유통법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변종SSM인 상품공급점은 재벌 유통기업이 도매유통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으로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이어 도매납품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특히 롯데쇼핑은 청주 지역에 롯데마트, 하모니마트, 롯데마켓999 등 사업확장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변종 SSM까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상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대기업의 밀어내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거래조건에 대해 대기업과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최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지고, 대기업의 사업이양 역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이 사업이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영업정지 ․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공동이용망 제도를 확대해 가맹점이 1개 카드사와 계약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적용 대상 환산보증금이 충북지역은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현행 9%에서 5% 범위로 축소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  
- 대기업 법인이 운영하는 200억 이상 매출 사업자수가 2008년 24개에서 지난해 41개로 늘어나고,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같은 기간 70% 증가해 1,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합친 개인 음식점의 절반 가량은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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