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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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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하라

장애인 고용율 0.63%는 다양성존중이라는 교육비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 현재 법적 장애인 고용률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0.63%1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41명밖에는 고용하지 않고 있다.

 

예산의 부족 때문일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미달 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물도록 돼있다. 일종의 범칙금인 셈인데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 고용부담금으로 92천여만원을 물었다. 2010년에는 59천여만원, 2011년에는 8억여만원을 납부했다. 더욱 문제는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고용부담금을 3년간 23억이라는 거액을 범칙금으로 물어가면서까지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단순 계산해도 92천만원이면 연봉 15백만원 상당의 직원 60명 넘게 채용할 수 있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70만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세대의 약 20%는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다. 취업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복지영역이다. 하지만 장애인 청년들의 실업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시작은 어디에서 부터여야 할까? 바로 교육이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장애인 편견과 차별이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충북도교육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세우고 있다. 장애인과의 함께 살기만큼 다양성의 존중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도 드물다. 교육현장에서 구호로만 외쳐지는 다양성의 존중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률을 2014년에 1.9%(99), 2015년에 2.3%(120), 2016년에 2.7%(141)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보면 2015년 목표가 2012년도의 강원도교육청이 고용하는 인원(117)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족으로 보인다. 이기용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

 

2013. 9. 25

 

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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