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반드시 개정해라! 상세정보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반드시 개정해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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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래의 목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한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재개발을 하면 오히려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손해를 보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잘못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조합간부와 개발업자가 결탁하여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계속추진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구성과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개발이익 부풀리기를 통해 민의를 호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행정적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며 먼 산 불구경하듯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주민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주민들은 정비구역 고시 후 증·개축은 물론 보수조차 할 수 없고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가스 확대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이중 삼중의 고통만을 받고 있습니다. .

 

이제 황금알을 낳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출구전략으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50%로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이미 30%를 넘어, 고령층이 다수인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책임을 갖고 반대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2014년 1월 31일까지의 한시법되어 있어, 제정된 조례에 기초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요구,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이 사업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업 가능성이 없는 재개발 지역의 주민 피해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2014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기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라!

 

- 추진주체해산에 필요한 동의율은 현재의 “50% 이상”을 “25% 이상”으로 재개정하라!

 

- 일몰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라!

 

-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구 요건을 강화해라!

 

 

2013년 9월 12일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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