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충북의 주요현안 및 쟁점 사안 상세정보
18대 대선 충북의 주요현안 및 쟁점 사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30
첨부 조회 3675
 

충북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안 

이 두 영(충북경실련 사무처장)

 

■ 충북발전 대선의제(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경실련, 충청북도 제안)

1. 청원· 청주 자율통합 정부 지원

2. 세종시· 혁신도시 정상추진 - 충청권 공동과제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 및 기능지구 활성화 - 충청권 공동과제

4.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조성 - 6개 광역지자체 참여사업

5.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충청권 공동과제

7.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8. 스포츠 건강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9. 백두대간 충북 바이오 산림치유밸트 조성

10. 중소상인살리기 - 전국차원의 현안과제

11.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 전국차원의 현안과제

■ 지방분권 대선의제(균형발전· 지방분권전국연대 제안)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 충북발전 대선의제 및 요구사항 >

1. 청원·청주 자율통합 전폭지원

<현황>

- 2012. 6. 27 자율통합 결정

-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기재부가 일부 재정특례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

<주문>

- 행안위 대안으로 연내 국회통과 당론 채택

-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 정부의 전폭지원 약속 대선 공약 채택

2. 세종시·혁신도시 정상추진 정부지원

<현황>

-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층구조의 광역지자체로 공식 출범

-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제고 및 기능정상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충북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위 계류 중(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국회 행안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이 방치되고 있음

-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충북솔라 그린시티로 조성 중이나 정부지원이 절실함

<주문>

-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관련 4개 법률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당론 채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LH)등이 발주하는 지역의무공동 계약(95억원 이상∼284억원 미만)대상공사에 충북건설업체 참여 보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정보완 및 지원강화 공약채택

-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청와대(제2집무실), 국회 등 건립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충북 솔라 그린시티로 조성하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 센터 건립해 충북중심의 태양광산업 강국으로 도약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 및 기능지구 활성화

<현황>

- 대전이 거점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정부가 대전시에 부지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진행 중

- 청원군, 세종시, 천안시가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산업화·사업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한 실정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중( 변재일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정부가 2013년 예산 신청 시 기본계획 대비 33.3%만 반영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

<주문>

- 정부차원의 거점지구, 기능지구에 대한 행·재정적 전폭 지원 공약 채택

-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당론 채택

- 기능지구를 산업 및 산업지구로 명칭 변경

-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추진

- 기능지구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지원

-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현재 3,040억원→지구별 1조씩 3조원 이상)

- 과학벨트 연구단 기능지구 배정 등 (지구별 특화된 연구단 2개 이상)

4.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조성

<현황>

- 정부의 ‘□’자 초광역벨트 구상에 반발해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방안 제안

- 정부가 충북이 주관하되, 강원, 대전,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지자체와 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내륙첨단산업권을 설정해 추진키로 협의

- 현재 국토부 승인을 위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

<주문>

- 국토의 ×축 균형발전과 내륙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공약 채택

충북 : 미래철도·신교통 구축, 한방바이오․내륙관광, 태양광 산업

대전 : 첨단문화산업 육성, 휴양형 의료관광 구축, 근대문화 유산

강원 : 미래지능형 응급시스템, 건강 휴양마을 조성, 역사 옛 물길 복원

충남 : 백제문화 활용, 기호유교문화 자원개발, 금강 U-관광city 조성

전북 : 미래형상용차 실증평가·보급, OLED 조명개발, 미생물 융·복합

5.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현황>

- 세종, 충북, 강원, 경북 북부를 연계하는 세종~충북~강원권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은 충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

- 세종시, 충청권, 호남권 등 수도권 이남지역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세종~오송 BRT 완공, 오송~청주공항 도로 설계착수, 충주~원주 자동차 전용도로 완공

<주문>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

▪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 오창IC~미원 지방도 국지도 승격

▪ 영동~보은간 국도건설사업

▪ 제천~평창 국도승격 및 고속화도로 건설

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충청권 공동과제

<현황>

-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함

- 현재의 활주로와 시설로는 역부족인 실정

<주문>

-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공약으로 채택

- 공항 SOC 확충

활주로 확장

- 사업규모 : 기존 2,744→3,200m(456m 확장)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1~'17(7년), 947억원(국비)

화물청사 증축

- 사업규모 : 기존 2,257→20,000㎡(기존건물 철거 후 증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5~'17(3년), 450억원(국비)

-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 천안~공항 복선전철 연장 완공

7.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현황>

- 오송은 이미 생명과학단지가 국가단지로 조성되었고 혁신도시의 모델임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고,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

- 인근에 오창과학단지가 있고 제2 생명과학단지가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오송바이오밸리는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야함

<주문>

-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지원으로 공약으로 채택

-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및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 KTX 오송역세권 개발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기발시설 국비지원

8. 스포츠· 건강산업 융· 복합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현황>

- 스포츠 ․ 건강 산업은 IT ․ BT ․ NT 등 모든 산업이 융· 복합되는 미래 첨단산업

-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업계· 학계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충북은 교통 및 지리적 여건과 연관 산업 및 연계 가능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이 축적되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우수한 여건과 인프라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음

<주문>

- 국가차원에서 충북지역을 기반으로 스포츠· 건강산업 융·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약으로 채택

9. 백두대간 충북 바이오 산림치유밸트 조성

<현황>

- 오송바이오밸리· 제천한방바이오 등 충북 생명과학산업과 연계하여 백두대간권 주요 명산과 초정광천수(생명수)를 활용한 권역별 산림치유단지를 밸트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산림복지를 실현해 나가야함

- 현재 산림청에서 속리산권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방안’을 용역 중

<주문>

- 백두대간 충북 바이오 산림치유밸트 조성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채택

❍ 위 치 : 충북 주요 명산 ․ 명소 5개 권역

- 민주지산권(영동), 초정광천수권(청원), 월악산권(충주,제천), 소백산권(단양), 속리산권(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 5대명산권 산림치유밸트 구축

❍ 사업내용 : 권역별 휴양림, 관광명소와 연계한 산림치유시설 조성

10. 중소상인살리기 - 전국차원의 현안과

<현황>

- 재벌 ․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의 진출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충북지역도 재벌· 대기업의 유통분야에 대거 진출해 기존상권과 전통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무력화 꼼수는 도를 넘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

1)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유업종제도의 폐지(2006년)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 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주문>

-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당론 및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

11. 수도권규제완화 전면 중단

<현황>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명분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발표(’08),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개정(’11) 등

❍ 국가균형발전 약화 및 수도권ㆍ비수도권간 갈등심화 초래

❍ 최근 정부 동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 허용

- 인천시 일부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9. 4, 경제활력대책회의)

수도권에서의 학교이전

-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포함) 및 대학의 지이전(신설) 저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위축 및 지역경제 타

*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에도 배치

인천시 영종도내 일부지역 성장 관리권역 환원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일 효과(인구, 산업체집중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류 및 투자취소,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이 발생되어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가속

<주문>

-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을 공약으로 채택

< 지방분권 대선의제 세부내용 >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의 헌법 명기로 지방분권국가 운영 실현

-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헌법에

명기

-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과 지역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방분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분권 실

현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범위 한계 등 그동안 자치발전의 제한에 대한 해소와 진정

한 자치 실현

② 지역균형발전 가치의 헌법 명기로 지역 간 격차해소와 공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

을 헌법에 명기

- 현행 헌법에서 미진하였던 지역의 균형적 발전를 명기하여 실질적 공간 민주화와 상

생적 발전 도모

③ 지역대표의 상원제 도입 등 양원제 운영으로 지역대표성과 분권 강화

-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규정

- 지역대표의 상원제를 통해 지역 통합적 국정운영체제 강화

④ 국민참정권의 강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의 확대 등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

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중앙 종속 해소를 위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②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중앙의 인사․재정․조직 등의 권한 대폭 이 양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전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현실을 개혁하라
다음글 2012년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