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주대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상세정보
[성명서] 청주대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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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태 관련한 청주지검의 구형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다.

 

 

- 재판부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

 

 

청주지검은 7월 5일, 작년 10월 말 청주대 설립자 2세인 김준철씨 동상철거와 관련하여 동재물손괴 협의 및 총장실 농성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총 8명의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하였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이 청주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학내구성원들과 동문들의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학내의 상황에 대하여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수, 학생, 동문으로 이루어진 비대위 관련 인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비대위의 출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김윤배 전 총장의 부실, 횡령, 배임으로 얼룩진 학교 운영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습 총장으로 13년간 대학을 두 번이나 부실대학으로 평가 받게 만들었고 청석학원재단 공익이사인 변호사에게 약 5천만원의 수임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소나무 구입, 120억원 채권구입 등 각종 의혹과 2억원의 교비 횡령, 6억 7500만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한 총장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김준철씨 동상과 총장실 농성의 문제 또한 어떠한가? 김준철의 동상은 재단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임하며 30여년에 걸쳐, 설립자 형제들이 학원에 기부한 토지를 부당하게 빼돌려 제3자에게 팔거나 후손에게 상속시키고,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학원에서 퇴출되었으나 각종 편법으로 학원을 장악하여 총장직을 세습시킨 사람의 동상이었다. 당시 이러한 동상은 절대로 교정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학내외에 분분하였고 또한 총장실 농성은 학생, 교수들의 면담요구에도 총장실을 철문으로 걸어 잠그고 두 달 이상 출근조차 하지 않은 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청주지검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실 점거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혐의로 3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한 피의자 조사라는 고지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를 진행하였고 비대위 8명을 무더기로 기소한데 이어, 전원에게 각각 2년(2명), 1년(5명), 6개월(1명)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이러한 구형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자하는 검찰의 올바른 판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비대위에 이어 김준철씨 장례비용과 소송비용 등에 2억원의 교비를 사용한 회령 혐의와 6억 7500만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등 검찰의 양측에 대한 구형 형량을 비교해 보면 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당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번 청주지검의 구형을 보며 다시금 이 말이 떠오르고 있다. 잘못된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 아니다. 교수, 직원, 학생등 구성원들의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도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이다. 대학의 주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 가. 우리는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 7. 7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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