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을 뺀 민생 입법이란 없다 상세정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뺀 민생 입법이란 없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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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을 뺀 민생 입법이란 없다
- 19대 국회는 민생 입법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

 
 
 
작년 4월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만해도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미 지난 5월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단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은 의문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타도어의 요람이 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은 정책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경제재정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민간의 요구로 입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여 시작하고, 여야 3당이 모두 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치권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무책임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경제재정소위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6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5명, 정의당 11명 등 14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고 덮어놓고 비판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수백만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생을 책임진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당 전체가 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당의 색깔론에 당대표의 반박은 물론 대변인 성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다.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야당답게 당대표가 나서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통합,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강렬히 주장한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하였습니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부문․업종연합회와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지역연대조직을 포함해 총 5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 사회적경제 민간조직입니다.

[별첨] 2015년 4월 29일 성명서
 
[성 명 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간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은 여․야당 법안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급작스럽게 제시한 다른 법안과 논의 순서를 정하는 논쟁만 하다가 산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지고 말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간이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새정치연합 등 3개 정당이 공히 법안을 만들어 제정하겠다고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의 2014년 4월 공청회 이후 지난 1년간 지역순회토론회,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점차 법안의 방향이 수렴되어 왔고, 이런 흐름을 모아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계륜의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문위원실의 대안을 검토하면 지역지원센터 등에 대한 몇 가지 이견 외에는 큰 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입법에 동의하는 초당파적인 민생법안이며(유승민의원 67명, 신계륜의원 65명, 박원석의원 11명, 총 143명 발의) 지난 해 6.4선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서도 각 당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인 유승민의원을 큰 득표차로 원내대표로 뽑았으며,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높은 비중으로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 순서를 가지고 다투거나 다른 법안들의 통과와 교환하려는 듯한 소위위원들의 발언은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이나 주장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갖게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유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입법 제안이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원칙이며, 필요성이다. 지난 1년간 그 필요성은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법률과 연계하겠다는 시도나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새누리당 내부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은 새누리당이 민생경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정리한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개별법 협동조합이 사실상 금융회사라서 사회적경제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나 사회적경제기금을 제외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목적 위배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부실했음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성실히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법 제정 논의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의 뜻을 훼손하려는 발언과 주장은 삼가한다.
 
2.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에 대한 민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연계나 거래를 조건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각 당이 제안한 입법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농협, 신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사회적경제에 자기 지향을 두고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자발적 결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 광역 및 기초 차원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원조직, 지역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 법정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립하고,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5. 4. 29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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