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상세정보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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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출 범 선 언 문

 
 
우리 충북도민들은 분별없는 온천개발에 맞서 30년 동안 환경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현장에서의 충돌과 농성, 법원을 수없이 드나들어야 했던 소송 등 지난한 과정을 겪었으나 결국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투자이익의 회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저들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세 번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또다시 사활을 걸고 있다. 분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더욱 명백해진 사명과 신념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아내는 것은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신월천 상류의 청정지역에 갈수기의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하루 2,200톤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된다면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오염은 물론 하천생태계는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다. 상수원의 오염 및 지하수의 고갈,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훼손도 자명하다. 청정이미지 훼손과 관광자원 상실로 인한 괴산, 충주,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다.
 
둘째,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아내는 것은 국민건강 등 공공의 피해를 막는 일이다. 국내 대표적인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300~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30~32℃에 불과하다. 끓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로 수질기준의 6배 이상이다. 온도는 낮은 반면 성분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용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이나 실이 많은 사업인 것이다.
 
셋째,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아내는 것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다. 개발대상지의 행정구역은 경북 상주시에 속하나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매우 부정의한 사업이며,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반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넷째,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아내는 것은 법치국가의 헌정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던 사업이다. 도입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같은 위치, 같은 면적을 대상으로 같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이다.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두 번씩이나 법의 판단으로 심판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인 것이다.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고 산과 물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리듯, 이제 우리의 대응도 세 번째이다. 세 번째 대응의 목표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의 완전한 종결이며, 세 번째 대응의 결과는 환경과 정의를 향한 충북도민의 영원한 승리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완전 종결과 충북도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오늘 우리는 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음을 힘차게 선언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두 차례 취소되었던 바 있는 세 번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각인하고, 백해무익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부질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처분을 불허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분별없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과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 총궐기 결의문
 
 
환경과 정의를 향한 충북도민들의 결집체,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160만 충북도민들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완전 종결과 충북도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총력 대응과 더불어 지역별, 부문별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정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문제점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나갈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환경상의 영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온천개발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제기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다. 진정서 및 건의문 제출은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북도, 상주시, 지주조합 등 관계기관에 대한 방문, 설득과 항의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요청할 것이다.
 
넷째, 소송인단, 변호인단 구성으로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계획 및 시행허가 승인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허가처분 취소,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온천공 부재, 온천수질의 부적합성 등 온천지구 지정의 절차적 문제점, 온천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한강수계 등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로 인해 하천수질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강 수계인 경기, 수도권의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관심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국적 환경단체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넘어서는 반환경적 문제임을 부각시킬 것이다.
 
일곱째,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홍보, 확산시켜 갈 것이다. 특히 문장대온천의 낮은 수온, 과다한 불소 농도 등 저질 독성 온천수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분별없는 온천개발 행위에 대해 범국민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여덟째, 법제도 개선으로 분별없는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온천법은 ‘25℃이상의 지하수’를 온천수로 규정하고 있다. 증온율이 100m마다 2.5~2.6℃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하수가 온천수에 해당한다. 때문에 수온이 30℃ 미만인 온천이 60% 가량이며, 심도가 500m 이상인 온천공이 70%를 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천 452개소 중 44%만 이용 중이며,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최근 10년간 30% 이상 감소하였다.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피해와 갈등의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온천개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015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참가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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