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을 실질적인 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 상세정보
청주노인전문병원을 실질적인 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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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으로서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청주병원”으로 새로운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시노인병원 폐쇄라는 악수는 일단 보류되었다. 하지만 공공병원으로의 제기능을 만들어 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겨진 상황이고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산재된 문제로는 시노인병원이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공병원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노조인정에 대한 문제, 간병사 정년문제 등이 향후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노인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그동안 사회곳곳에서 제안되고 시행된 검증된 내용들로 단순 주장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1.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시민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인 공공병원은 공무원, 의회, 의료 전문가, 비영리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적 구조를 갖추고, 운영공개 의무를 법으로 정해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제시 한바 있다.

 

- 현재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위원구성을 시장 추천 의료인 2, 수탁자 추천 2, 시의원 2, 담당공무원 2인으로 하고 있음.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영리단체나 주민들의 대표는 참여에서 배재되었다. 소위 병원관계자와 시청관계자만 있다.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3자는 배재된 것이다.

- 또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온 내용은 병원운영의 투명성의 문제이다. 어떻게 병원이 운영되어 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그 의혹이 갈등이 되어 파국을 맞이 하였다. 하여 현재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병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 공개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운영위 구성시 객관적으로 문제해결의 역할을 완충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가 반드시 운영위 참석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운영의 결과는 적극적 공개 되어야 한다.

 

위탁&재위탁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현재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선정심의기준’ ‘수탁기관선정’ ‘위탁평가심사위원회’ ‘위탁평가 및 재위탁’ ...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 하지만 시노인병원 조례와 입법예고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노인병원이 단순 시설의 범위를 넘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시작부터 재위탁 전과정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내용 또한 이번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 지역내 병원 운영진이 노조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조는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아니다. 한수환 전 병원장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병원 운영에 대해 힘 없는 병원 종사자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합체의 성격이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노조결성과 단체협상을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그럼에도 노조를 불온시 하는 편협한 인식은 21세기를 선도하는 OECD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복지국가와 선진국들에서 노조를 불온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오히려 노조 결성율이 높은 북유럽이 사회안정성이 높고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 노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노조는 건강한 병원운영을 위한 건강한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내부운영의 합리적 파트너이다. 사용자가 불법과 편법을 고집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의 파트너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현재 청주병원이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추진할 시 노조는 든든한 파트너 될 것이다.

 

3. 간병사 정년의 문제는 노동권의 보장이다.

 

- 간호사 등 병원종사들의 병원 취업 연령이 20대부터 시작된다. 반면 간병사는 평균 50대 중반부터 진입되기에 동일하게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근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 숙련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기반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공을 한참 일할 나이에 현장에서 퇴출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청주시와 병원측에서 60세로 하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현재 고용된 간병인력들이 평균 60대 중반이고 사실상 60대 이상이 많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년을 65세로 하고 이후부터 ‘합리적 건강사정기구’를 설치하여 간병사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현장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결정이 필요하다. 요즘 60세라고 하면 한참 일할 나이 아닌가. 건강한 전문인력을 그저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게 명문상 노인으로 낙인하고 사회에서 퇴출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음 한다. 일을 통한 일자리가 곧 좋은 일자리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시급히 정비되고 합의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시노인병원은 공공병원임을 다시 상기하고 그 공공병원의 역할은 환자만이 아니라 운영진, 종사자 등 지역사회 전반임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과 보건으로 대표되는 휴먼서비스 인프라가 우리 통합시(오송)에 집결해 있다. 앞으로 통합시의 성장동력은 휴먼서비스가 될것이다. 그 첫 모델을 노인병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의 건강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 5. 27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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