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상세정보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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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간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은 여․야당 법안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급작스럽게 제시한 다른 법안과 논의 순서를 정하는 논쟁만 하다가 산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지고 말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간이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새정치연합 등 3개 정당이 공히 법안을 만들어 제정하겠다고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의 20144월 공청회 이후 지난 1년간 지역순회토론회,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점차 법안의 방향이 수렴되어 왔고, 이런 흐름을 모아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계륜의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문위원실의 대안을 검토하면 지역지원센터 등에 대한 몇 가지 이견 외에는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입법에 동의하는 초당파적인 민생법안이며(유승민의원 67, 신계륜의원 65, 박원석의원 11, 143명 발의) 지난 해 6.4선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서도 각 당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인 유승민의원을 큰 득표차로 원내대표로 뽑았으며,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높은 비중으로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 순서를 가지고 다투거나 다른 법안들의 통과와 교환하려는 듯한 소위위원들의 발언은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이나 주장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갖게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유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입법제안이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원칙이며, 필요성이다. 지난 1년간 그 필요성은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법률과 연계하겠다는 시도나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새누리당 내부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은 새누리당이 민생경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정리한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개별법 협동조합이 사실상 금융회사라서 사회적경제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나 사회적경제기금을 제외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목적 위배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부실했음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성실히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법 제정 논의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의 뜻을 훼손하려는 발언과 주장은 삼가한다.

 

2.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에 대한 민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연계나 거래를 조건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각 당이 제안한 입법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농협, 신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사회적경제에 자기 지향을 두고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자발적 결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 광역 및 기초 차원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원조직, 지역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 법정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립하고,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5. 4. 29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동신용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동작신협,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나는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장안신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주민신용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풀뿌리사람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한국YWCA,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랑신용협동조합, 환경정의(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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