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가능성이 낮고,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재개발지역 직권 해제하라! 상세정보
청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가능성이 낮고,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재개발지역 직권 해제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08
첨부 조회 3613
<호 소 문>

청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가능성이 낮고,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재개발지역 직권 해제하라!


주택밀집 지역이며 고령층이 다수인 곳을 재개발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 벌써 9년이 다 되었습니다. 당시 청주시장은 동사무소를 방문,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재개발이 ‘황금알을 낳은 오리’ 인냥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한 집 두 집 이사를 간곳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고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전기장판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다고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담을 맞대고 오랜 이웃으로 정답게 살던 주민은 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과 반목에 사로잡혀 원수 아닌 원수처럼 지내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주민은 언제까지 소외된 채 살아야 합니까?

반대동의서 50%를 받으면 해산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이미 외지인의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책임지고 반대 동의서를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이집 저집 방문하며 반대동의서를 받아보지만 문조차 쉽게 열어주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재개발 반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실시한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결과는 청주지역의 재개발 사업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재개발지역 주민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이는 청주시가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규제완화를 가정한 결과를 함께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천문학적인 매몰비용 부담으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만 한시적으로 연장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또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개발 지역 주민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도정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지역 해제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계속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50% 반대동의를 25%로 완화해야하며 사업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은 단체장 직권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해도 내 재산 다 주고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을 더 부담해야하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악법입니다. 이에 우리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개발 지역 해제에 청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또한 청주시장은 출구전략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재개발 주민과의 면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7일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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