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상세정보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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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천여억 원의 민자유치는 결국 도시재생을 불가능하게 할 것

 

어제(5일) 연초제조창 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주민과 상인들은 총 사업비 3962억원 가운데 64%(2539억원)를 차지하는 민간사업비란 결국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기존 상권을 죽이는 도시재생이라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청주시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제1조]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저버리고,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졸속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가 국토교통부 승인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민사업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청주시 계획대로라면 4월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7월부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따라서 청주시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구상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7항에 따르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주시는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차후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추진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름도 모호한 복합문화레저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비즈니스센터 유치 등을 ‘선순환’ 구조라고 호도하며, 총 2500억대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 사업자의 관심은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성이다. 청주시는 이미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확산됨으로써 지역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풀뿌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청주시가 무리하게 대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주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도시재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250억원의 국비 확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연초제조창 부지의 도시재생 ‘컨셉’을 다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차레 연초제조창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포럼을 진행했음에도, 연초제조창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담배박물관이 빠져 있는가 하면, 임대주택인지 문화예술인 공간인지 알 수 없는 ‘스튜디오 레지던스’가 계획되어 있다. 컨셉이 부재하기 때문에 ‘문화’도 ‘산업’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연초제조창이라는 건물만 살린 도시재생 계획이 돼 버린 것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연초제조창 부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관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데 반대하며, 향후 지역 시민들과 중소상인,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3월 6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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