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前 청주시의원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규탄한다! 상세정보
김성규 前 청주시의원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16
첨부 조회 3362
-김성규 前 청주시의원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규탄한다!
 
병든소 해장국 판매업자 가족으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김 前 의원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 -

 
최근 김성규 前 청주시의원(이하 김 前 의원)이 송재봉 前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성규 前 의원은 "당시 문제가 된 해장국집은 가족이 운영한 것이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를 비판하며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前 의원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본인이 남주동해장국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해 놓았다. 또한 사건에는 김 前 의원의 부인과 처형 처남이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김 前 의원의 행태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김 前 의원은 당시 청주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도 저버렸다.
2011년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불법 밀도축한 병든 소 30.1t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 중 25.8t이 해장국집에 납품되었고 이는 12만9천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시 밀도축한 소를 유통시킨 업자는 김 前 의원의 처남이며, 해장국집은 부인과 처형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2011년 ‘유통업자 김모(59) 씨에게 징역 2년, ㄴ해장국 봉명점 업주 김모(5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부인인 ㄴ해장국 본점 대표 김모(52)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충북참여연대는 시민의 뜻을 받아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 前 의원의 2010년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본인이 남주동해장국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했고, 당시 검찰발표에 의하면 이 시기는 밀도축된 병든 소가 남주동 해장국에 납품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고소를 하는 김 前 의원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한때나마 청주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자 청주 시민에 대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도 자신의 직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김 前 의원은 이러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모양이다.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명예훼손을 들이대는 것은 비상적이고 비도덕적이다.
2011년 당시, 해장국집에 납품된 병든 소고기가 12만 9천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며, 이 음식점이 지역에서 유명한 남주동 해장국집이자 청주시의원 부인이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당시 시민들 사연 중에는 ‘아픈 아내를 위해 보양식으로 가끔 남주동 해장국을 사다가 주었는데 오히려 자신 때문에 아내의 병을 키운 것 같다’며 후회와 자책을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자, 남주동 해장국집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배신한 일이며 청주시의원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이었다.
청주시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원의 부인 처형 처남이 병든 소 해장국 판매사건에 연루되고 청주시의원 본인이 운영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해장국이 판매되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다. 이제와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김성규 前 청주시의원 스스로 자신이 비도덕적임을 밝히는 것과 같다.
 
충북참여연대는 김 前 의원의 비도덕적 고소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 前 의원의 고소로 인한 첫 조사가 2월 16일(월) 진행된다. 충북참여연대는 김 前 의원의 고소가 개인이 아닌 충북참여연대를 고소한 것이자 청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북참여연대는 김 前 의원의 비도덕적 고소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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