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청주시 복지예산 확보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상세정보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청주시 복지예산 확보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12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정리) 2015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 논리_201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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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폐지와 보통교부세 전환에 따른
복지예산 확보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 도입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이에 따른 재원이 보통교부세로 바뀌게 됨.
- 보통교부세는 복지재원의 틀을 벗어나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장의 의지에 따른 재원 용도 변경 가능
- 현재 충북도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보통교부세가 광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초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이에 충북도가 기존 매칭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중복이라는 입장임.
- 2015년 충북도 예산안을 분석한 <표1>은 기존 매칭사업비율을 축소 편성하였음을 확인함. 이는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빌어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함
- 문제는 충북도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축소로 인해 청주시가 재원의 부담으로 인해 수정된 매칭비율이 아닌 2014년 기준 매칭율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복지예산이 기존보다 축소 편성됨.
- 현행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민간복지현장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게됨.
- 본 내용은 복지예산 편성의 파행을 충북도와 청주시가 문제의 원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각 입장에서 우려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 하고 자함.
 
 
• 충북도의 대응과 문제들
 
1.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대응책을 상급기관으로서 먼저 준비하지 못한 오류
- 2005년 분권교부세가 실시되었고 2009년 1차례 분권교부세 유지가 연장됨. 2014년 분권교부세 존속기간이 완료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급기관으로서 충북도가 이에 대한 대응을 미온적으로 추진. 결국 시군의 대응이 없었다는 식의 책임전가를 하고 있음.
- 상급기관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부정적 행정행위로 현재의 혼란을 가중함.
 
2. 충북의 일방적 예산편성방향 결정의 문제
- 대응책이 늦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함에도 충북도는 일방적으로 시군에 하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도 문제임.
- 2014행정사무감사시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노인장애인과가 9월 화상회의를 통해 준비했다고 함. 9월이면 이미 시군에서 실과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쁜시기이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들이 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도가 상의한게 아니라 일방적 고지수준임.
- 이런 상황을 민간복지현장과의 교감 또한 있었어야 하나 문제제기를 받은후 다소 형식적인 지사면담이 전부였음은 열린 행정의 모습은 아님.
 
3. 시군 길들이기식 행정편의주의 예산편성 방향의 문제
- 2015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청주시 역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표1>에서와 같이 복지예산의 비정상적 운영을 유발시키고 있음.
- 지방의회의 권한이 증액권한은 없고 삭감권한만 있기에 2015년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확정될 수 밖에 없음. 2014년 수준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2015년 추경으로 확대되는 수순만 남음.
-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충북도의 입장은 ‘청주시가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아닌 낙관적인 태평한 입장임. 상급기관이 시키면 시킨대로 하겠다는 식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임.
 
4. 복지전담부서의 비복지적 행정의 문제
- 201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즉, 예산담당부서는 현행 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매칭으로 주었기 때문에 굳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착륙적 예산 편성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음.
- 문제는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예산부서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이에 모도의원은 충북도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는 예산규정과 함께 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함.
- 복지예산을 편성하지 못한점은 청주시만의 문제라기 보다 충북도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에 복지전담 부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립하여야함.
 
 
• 청주시의 대응과 문제들
 
1. 재원변경에 따른 대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
- 앞서 충북도에게도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제도적 변화는 예고됨.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행정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음.
-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이기에 청주시가 재원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재원편성의 큰 변수를 사전에 인지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수수 방광했다면 그책임은 누구에게 미룰 수 없을 것임.
 
2. 복지예산편성에 소극적인 청주시의 문제와 문제해결 능력 결여
- <표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충북도내 타 시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현장의 리스크를 해소 하기 위해 추가예산편성을 추진함. 청주시와 상반된 결과임.
- 문제의 원인을 떠나 복지예산 축소의 파행은 현실이됨. 서로 기싸움 이전에 문제 능력을 보여 주어야함.
 
<표2> 2015년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른 시군별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반영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재가노인지원 19 7 1 3 - 1 2 - 1 1 2 1
매칭 반영여부
(○, ×)
  × - -
2014기준 예산확보율   71% 100% 100% - 100% 100% - 100% 100% 100% 100%

* 청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 재가노인복지시설 : 65세 이상 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 중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전체 예산 약 30~35% 삭감으로 인한 인력축소 및 운영 불가피(7개 시설 전체)
3. 취약계층을 볼모로한 무책임한 복지행정
- <표1>의 사업명을 살펴 보면 단순 프로그램 사업이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사업들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기관간의 기싸움은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임.

 
[ 기타 분권교부세 항목 복지예산 우려되는 상황 ]
○ 저소득식사배달 : 결식이 우려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 151명 서비스 제외(3,500원×151명×300일) = 삭감 158,550천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523명 서비스 제외(3,500원×523명×300일) = 삭감 549,116천원
○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 노인 재가서비스 이용 제외 약 10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 운영비 감소로 장애인근로자 400여명에서 200여명 일자리 사라짐

 

 
 
 
• 충북도와 청주시의 복지예산 편성의 책임은 모두에게!
 
1. 충북도와 청주시의 기싸움의 희생양은 복지현장
- 충북도의 입장과 청주시의 입장을 각각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음.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발생
- 문제는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야함
- 결국 양지방정부간의 예산 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존재는 민간복지현장임. 사회안전망의 주 대상인 취약계층임. 진정 이 문제를 취약계층을 중심에 놓고 해결 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음.
 
2. 충북도와 청주시의 문제해결 능력 결여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충북도는 매칭비율 축소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고 청주시는 상급기관인 충북도의 일방적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책임은 권한을 최대한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활용 되어질 때 그 책임이 완성됨에도 현재까지 서로간의 눈치 보기와 때 늦은 소극적인 건의(청주시) 수준임.
- 도민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합리적 행정을 기대함.
 
• 향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절실히 필요
 
1.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우선순위에 결여된 예산 삭감후 추가예산 확보 노력
- 시의회에서는 증액권한이 없고 삭감권한만 존재하기에 현행 예산에서 추가예산 확보는 어려움
- 법적으로는 2015년 추경을 빠른 시일에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이 현실적임.
- 문제는 추경을 시행할 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예산의 단순 증액이 아닌 현행 예산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시급성이 결여된 기존&신규예산을 삭감하여 신규재원으로 확보
- 청주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활동임. 더불어 예산심의를 통해 축소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전재로 예산심의 활동 추진요청
 
2. 지방예산 증가율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일하는 복지현장 조성
- 2015년 물가상승률 1.8%, 2015년 충북도 예산 증감율 6.5%, 2015년 청주시 예산증감율 2.8%를 고려하면 현재 축소된 예산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순증주의적 예산 구조상 축소된 현실임.
- 복지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경직성 법정부담 때문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사업비는 비현실적 여건임.
- 따라서 1차적으로 최소한 2014년 수준의 복지예산의 확보는 기본이고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충북도와 청주시의 예산증가율에 대한 고려가 있는 현실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함
 
 
• 복지계와 시민단체의 입장
 
1. 복지현장을 경시한 활동
- 우리나라의 복지의 역사는 국가에 의한 활동보다는 전후 민간복지현장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해 잉태 되었고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국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가 복지시스템이 정비됨.
- 현재 민간복지현장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단순 사업적 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계를 경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방정부가 복지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증거임.
 
2. 복지는 사회자본적 활동
- 복지는 공공재로서 사회자본을 평가하는 척도임. 복지현장 실무자 역시 사회자본이기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장함. 단순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임.
- 사회자본에 투자하고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갈등, 양극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 지속적이어야함.
 
3. 함께 행동
- 최악의 경우 복지시설을 반납하는 활동까지 고려해서 복지현장을 무시하는 지방정부의 처사에 대응할 것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복지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람.
• 청주시에 대한 질의 요청 사항
 
1. 2015년 복지예산 부족분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한 청주의 입장 회신 요청
➡ 2015. 12. 12(금) 까지 회신 (공문으로)
 
⇨ 회신전이라도 시급히 시장과 복지계와의 간담회 추진 요청
➡ 2015. 12. 1(월) 공문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 하였지만 회신 자체가 없었음. 이는 복지계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시장님이 시급히 복지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재원 확보에 대한 약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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