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완화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상세정보
재개발 규제완화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05
첨부 조회 342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의 의견서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10월 1일 공개되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더 많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보면 구역별 평균 종전자산은 1억2천∼1억4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비례율은 12%∼75%로 전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을 당시 이야기 되던 개발이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주시는 추정분담금 조사에서 모든 지역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지난 17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해 아파트 가구 수의 '8.5% 이상'으로 돼 있던 임대분 건설비율을 '5% 이상'으로 낮춘다고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가구가 줄어들면 조합이나 시공사는 일반 분양분이 늘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재개발주체의 사업성을 높여 주려는 의도에서 용적률완화(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면, 공간이 고밀화되어 주거 환경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아파트의 밀집도와 고층화가 심화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야 할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져 원주민들의 입주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세대 당 주차대수를 1.5대에서 1.3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어 주차대수의 부족으로 신규 아파트단지임에도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 재건축의 취지는 사라지고 원주민은 쫓겨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삭막한 아파트 숲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도시의 미래상을 생각해도 이러한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형성된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무원칙한 규제완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주민공동체성의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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