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상세정보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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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청주지법에 의무휴업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중소상인과의 상생” 말뿐, 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진행중
청주지법의 수용 여부 지켜볼 것

롯데쇼핑(주) 외 6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이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도 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개사는 지난해 3월 27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2년 1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측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충북경실련은 대형마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당사자 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미 정착되고 있는 의무휴업에 대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둘째, 지난해 헌법 소원이 기각됐음에도 재벌 유통기업이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려는 시도라고 본다. 충북경실련은 지역자본을 유출시키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 중소상공인 단체인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대형마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4%가 현행 의무휴업제도가 적당하다고 했으며, 19%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재판부가 대형마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또 다시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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