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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희망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끝나선 안돼 시설장에 책임 물어야 상세정보
[충북참여연대] 충북희망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끝나선 안돼 시설장에 책임 물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10
첨부 조회 6666
 충북희망원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끝나선 안돼

시설장에 책임 물어야

청주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경찰에 고발해야 -
 

청주시는 어제(2월 4충북희망원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충북희망원은 2017년 원생 남아간 성폭력 사건으로 청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도 생활지도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원생 남아간 성폭력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 여아는 성폭행을 당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한다. 2018년에는 여학생 간 성폭력 의심 사건양육시설 종사자와 원생 간 원조 교제 의혹이 불거졌었다이러한 충북희망원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도 가볍고 또 너무 늦은 조치이다.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시설장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 2019년 충북희망원은 성범죄 의심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청주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설장은 2019년 불거진 여아 성폭행 사건에서도 사건 인지 후 2개월이나 늦게 청주시에 통보했다고 한다이것도 재차 성폭력 시도가 있자 보육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서라고 한다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한 책임과 안이한 대처만으로도 시설장을 교체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이렇게 많은 사건에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청주시는 충북희망원의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분하고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시설장과 직원들이 적절히 대처했는지시설 내부에서 덮은 사건은 없는지아이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아울러 시설장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출근은 제대로 했는지불법 시간외 수당 수령은 없는지 조사하라작년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이 미비해 청주시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보조금과 후원금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라아울러 청주시는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충북지방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충북희망원 아이들이 지금의 시설장과 직원이 그대로인 시설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청주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끝나고 아무런 변화나 개선 없이 지금의 시설장과 직원이 있는 시설로 되돌아간다면 과거 일어났던 사건이 또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청주시가 이러한 환경으로 아이들을 내몬다면 청주시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충북희망원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지 않았고청주시의회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충북도 또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번에 제대로 조사하고 대처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각 기관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2월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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