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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만을 위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청주시는 즉각 철회하라! 상세정보
개발업자만을 위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청주시는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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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만을 위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청주시는 즉각 철회하라!

취임 1주년 남은 건! 한범덕 청주시장의 불통 행정! 이에 분노한 청주시민은 밀어붙이기식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이 예상했던 대로 구룡공원 1구역(구룡터널 북쪽)에 대해 CJB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두진건설이 리드산업개발, 아리산업개발, 대산산업개발 4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700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지역주민들은 구룡산 개발의 신호탄이 CJB미디어센터였다고 이야기한다. 2012년 두진건설은 CJB미디어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 그때 당시에도 방송국 업무시설이 아니라 컨벤션사업, 웨딩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으나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청주시가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많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역시 현재 CJB미디어센터는 주민의 염려대로 방송의 업무보다 웨딩사업이 거의 전부인 편법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사로 CJB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두진건설 컨소시엄만이 사업제출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룡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7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 진행 되어야 하는 과정이 관련부서 기관 협의, 도시공원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회의, 제안 수용여부 통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주민, 관련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업무협약 체결, 예치금 납부 등 9개의 행정절차가 원할 히 진행되어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다. 9개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월이 소요 될 것이다. 거기에다 구룡공원은 생태등급 1등급(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17곳 서식)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이 계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이 구룡산의 1구역의 인접 도로인 1차 우회도로는 청주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할 만큼 교통 체증을 해결할 방법이 어려운 곳이다. 이미 잠두봉 개발로 1,000여 세대 아파트 증가와 매봉공원의 2,000여 세대 그리고 구룡공원의 1,700세대가 추가로 개발 된다면 총 4,700세대 증가로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매봉공원 또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제 시행자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시기 도래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인 [민간특례사업 관리 및 운영 5-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협약서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따라 청주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제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원할 히 추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매봉공원(실시계획 인가 미 신청), 영운공원(우선 협상대상자 미 선정), 홍골공원(사업시행자 지정 미 고시), 월명공원(사업시행자 지정 미 고시) 등 6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LH공사 또는 충북개발공사 통한 공영개발, 단계별 토지매입,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한 해제,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도시공원 토지매입, 광역도시공원 지정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 청주시는 본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현실 가능한 대응책에 대해 받아들이고 별도의 복수안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2020년 7월 1일이 되어 6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몰제 해제가 되어 난개발의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취임 1년을 맞이한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주시장은 불통행정, 밀어붙이기식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하라!

하나, 청주시장은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부족한 구룡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청주시장은 국토부 지침대로 매봉공원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라!

하나, 청주시장은 호도된 내용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유인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공개토론에 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청주시장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인당 공원 면적인 6㎡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도시공원의 주인은 공원에 사는 동, 식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미래를 살아갈 다음세대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숲과 공원은 더 만들고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방안으로 한범덕 청주시장과 싸워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1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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