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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상세정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16
첨부 조회 7461
[ 행복Up희망Up 희망포럼 ]
일 시 : 2015. 4. 28(화) 14:00~16:00
장 소 : 행복까페 (2F)
 
사회경제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진화인가, 걸림돌인가?
 
현재 각 정당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사회경제법) 이 사회복지계와 사회적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합니다. 사회경제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실체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준비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 여당의 발의로 인한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회적 경제 조직간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제정 의미와 달리 역기능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시적으로 통합 전달체계 구축, 우선구매 비율 공시 대상, 자활기금 편입, 자활사업의 위탁등의 내용은 사회적경제진영의 결속력을 높이기보다는 자칫 사회적경제진영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도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과연 복지현장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본 토론회를 통해 현상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사회적경제계와 복지계의 입장과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논의 함께 에너지를 모아 주세요.
 
(사)사람과경제|충북사회복지사협회|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시니어클럽 충북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Program
•사회 : 김학실 교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기조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핵심내용과 주요 이슈 점검 _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논의소주제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복지계와 사회적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 법제정으로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과 영향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실체로 인정 받기 위한 법제정 활동방향
 
•문의 : 박대호 사무처장 010-3335-0538) | 양준석 사무국장 (010-24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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