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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_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상세정보
[공지]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_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5
첨부 조회 21941

 

 

 

 

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

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의 보고도 잘 마치셨나요?

(관련 내용은 지난 3월에 소개한 '총회 잘 마쳤나요?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보세요' 포스팅을 다시 꼼꼼하게!)

기부금단체가 해야하는 6월 의무사항이 또 있어요.

하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입니다.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들은 그 방법과 내용을 자세히 봐주세요.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의무

■ 발급명세서 작성내용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75의2 서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서식 中

■ 발급명세서 보관기간

- 발급한 날부터 5년간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 제출 대상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사단/재단법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도 포함 : 공익법인의 유형을 자세히 보세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에게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지정기부금단체(법인격)는 개인,기업(법인기부금) 모두 가능

■ 기부금영수증 제출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75의3 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서식 中,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방법

- 관할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화면

■ 의무위반시 가산세

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할 경우 가산세 부과(※2020년 1월부터 가산세 비율이 인상되었으니 꼭! 유념해주세요.)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작성하지 않았거나 5년간 보관하지 않았거나 발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그리고 가산세 부과 외에도 「국세기본법」 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더욱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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