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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경제기금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신청 안내 상세정보
(공고) 사회적경제기금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08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2015_사회적경제기금_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 공고문(서식포함).hwp
조회 11306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공고
 


(사)충북시민재단은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창업,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기존 지원이 없던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이에 2015년도 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상품)의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설비 및 장비의 구비 또는 보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규모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이란?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은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자본의 사회적 축적 및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 민간 지원 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참여기업

  • ㈜삶과환경(대표 김경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 초록마당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희, 야생화/조경)
  • ㈜지오디자인(대표 유광식, 인테리어)
  • ㈜휴먼케어(대표 송유정, 돌봄서비스)
  • ㈜경영문화연구원안김(대표 김태호, 경영컨설팅)
  • ㈜공공디자인이즘(대표 허진옥, 디자인/인쇄)
  •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대표 서은선, 돌봄서비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도 착한경매 수익금을 통해 기금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체

  • (사)사람과경제
  • 아름다운가게 신봉점

 

1. 사업명 :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

 

2. 사업내용

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설비 및 장비 보강 지원

 

3. 사업기간 : 2015. 7. 8 ~ 2015. 11. 30

 

4. 지원대상 :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원)

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나. 본 재단의 기금운영규정 상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다. 법인/기관/단체(※ 개인 및 개인사업체 제외)

※ 본 사업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한다.

사회적경제는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비영리조직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함은 이 ‘사회적경제’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5. 지원내용

가. 생산설비 및 장비 구비나 보강을 위한 지원금 지원

나. 각 지원처 최대 500만원

※ 지원금의 사용처는 물품(상품)의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설비, 장비 보강 등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무용품(컴퓨터, 사무용 집기 등)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연속지원 불가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 오후 6시(※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접 수 처 :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팀

  • 직접 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이메일 접수 : cbfund@hanmail.net

 

라. 신청서류

  •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 생산 설비 및 보강에 대한 비교견적서 2부.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마.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신청내용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바.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원 일정

  • 선정결과 :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지 원 금 : 2015년 8월 중 지원금 지급

 

7. 문의 :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국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연락처 : 043-221-0311(담당 엄승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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