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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휴먼라이브러리, <김성열> 편 상세정보
2024 휴먼라이브러리, <김성열> 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2
첨부 조회 69

2024 휴먼라이브러리, <김성열> 편


“최저임금법, 장애인은 제외”

 

2024 휴먼라이브러리, <김성열> 편이 어제(21일) NGO 도서관 어울림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줄어드는 일자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직원이 항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명 까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보다는 고용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 보다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채용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월 급여 9만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추정 임금은 54만2천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장애인의 월평균 추정 훈련수당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배경에는 '최저임금법 제7조'가 있습니다. 제7조의 내용은 장애 등의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는 단 1 곳에 그쳤다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은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막아서는 시스템에 대해 함께 분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죄"를 꾸짖음 받았던 아이히만을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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