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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상세정보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05
첨부 조회 5147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시민재단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 및 수기로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소 및 이메일 등 변경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우편물 수신여부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우편발송
- 2015년 1월 12일부터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팩스발송
-충북시민재단으로 전화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발송해드립니다.


3. 2015 공제제도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 형 기부금 구분 공제한도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개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000만 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법인 (종전과 동일)- 소득금액 X 10%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시민재단 043)2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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