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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상세정보
201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24
첨부 조회 7354


 2014년 한 해 동안 충북시민재단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 및 수기로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소 및 이메일 등 변경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우편물 수신여부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2015년 1월 중순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발송
- 2015년 1월 12일부터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모든 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오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 영수증은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3. 기타사항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 형 기부금 구분 공제한도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개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000만 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법인 (종전과 동일)- 소득금액 X 10%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시민재단  043)2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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