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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산다는 것” 상세정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30
첨부 조회 7397
[일상에 힘이 되는 초청강연회]
 
“사람답게 산다는 것”
 


지난 7월 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행동하는복지연합에서 주관하는 인권강연회에 다녀왔다. 이날 연사로 선 이는 인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오창익 선생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럼 그 권리의 주체인 인간 사전정의는 다음과 같다.‘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
장애인이나 갓난아기는 직립보행을 할 수 없다. 역시 어린이와 지적⦁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이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듯 사람을 정의하면, 배제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아프리카대륙의 노예,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취급받았었고 현대는 자본주의 정착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 받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지 힘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권은 다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인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갖는 당연한 것이다.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다. 의무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한자로는 부담(負擔)이라고 한다. 인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만 그 존재 이유를 갖는다. 꼭 국가만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 등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에게도 의무는 있다.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근로의 의무)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된 것이다. 의무를 다해야만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위한 의무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인권은 나와 이웃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가치이며 수단이다. 인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이웃에게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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