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개정(법인세벌 시행령) 상세정보
2014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개정(법인세벌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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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화 하고 있다. 중요한 변경내용을 보면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제5항 신설)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사후관리 등 기부금 제도의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2) 기부금단체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 기부금단체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모두에 대하여 지정 금지기간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 후 3년으로 일원화함.
-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이 단축되어 기부금단체의 지정이 활성화되고,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의 공개장소 추가(제36조제5항제3호 신설, 제36조의2제8항제1호)
-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함.

-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취소 업무의 조정(제36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36조제11항 신설,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6조의2제14항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에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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